제3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최고관리자
2020.03.12 09:52 2,7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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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3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03월 27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길 139 (문발동) 본사 2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정철

1985.03.07

이사회

김양평

1948.09.21

이사회

이응주

1958.01.14

이사회

조성우

1982.01.16

이사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 직업 

주요 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정철

대표이사

 前 브이티코스메틱 대표이사
 現 브이티지엠피 공동대표이사

김양평

대표이사

 前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現 사진작가협회 이사장
 現 브이티지엠피 공동대표이사

이응주

대표이사

 前 MBC MUSIC 대표이사
 前 MBC 예능본부 국장

조성우

변호사

 前 포스코 법무팀
 前 삼성전자 법무팀
 現 법무법인 열림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병준

1948.06.20

이사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 직업

주요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김병준

교수

 前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前 전라북도 경찰청장
 現 브이티지엠피 감사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기재)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0년 3월 17일 ~ 2020년 3월 26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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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대리인의 신분증



2020년 03월 12일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 공동대표이사 정철, 김양평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붙임 1 : 정관일부 변경의 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gmp.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vtgmpcorp.co.kr) 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는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조항추가]

 

제 10 조 [신주인수권]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는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⑧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신설>






제 14 조의 4 [교환사채의 발행]

①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원에 예탁하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 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채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청구서에는 교환하려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